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잘 모르고 분리해서 버렸다가 과태료 70,000원 낸 경험이 있어서 정보 공유합니다!!!
서울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.
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버려야 해요.
🔥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
1. 재활용 가능한 품목
- 플라스틱류: 생수병, 플라스틱 용기 등 (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)
- 캔/병류: 알루미늄 캔, 유리병 등
- 종이류: 신문, 책, 종이상자, 종이컵 등
- 스티로폼: 포장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
- 비닐류: 과자봉지, 라면봉지 등 (일부 지자체는 비닐 수거 안 하니 확인 필요)
2. 음식물 쓰레기 (따로 배출)
- 밥, 국물, 과일껍질, 채소찌꺼기 등
→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함
→ 단, 소, 돼지, 닭 뼈, 복숭아씨, 옥수숫대 등은 일반 쓰레기 (종량제 봉투)
3. 대형폐기물
- 가구, 매트리스, 가전제품 등
→ 서울시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(스티커 부착)
4. 유해 폐기물
- 형광등, 건전지, 페인트통, 의약품 등
→ 구청이나 지정된 수거함에 배출
5. 기타 금지 품목
- 장판, 벽지, 타일, 건축폐기물
→ 지정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전문 업체에 의뢰
✅ 품목별 배출 방법 안내 (서울시 기준)
1. 플라스틱류
- 생수병, 플라스틱 컵, 용기류
→ 내용물 비우고 깨끗이 헹군 후 분리배출
→ 라벨 제거는 권장 (가능하면)
2. 비닐류
- 과자봉지, 라면봉지, 포장 비닐
→ 깨끗한 비닐만 분리배출 가능
→ 기름기·이물질 묻은 비닐은 일반 쓰레기 (종량제 봉투)
3. 종이류
- 신문, 책, 종이상자, 광고지 등
→ 물기 없이 묶어서 배출
→ 코팅된 종이, 사용한 종이컵/도시락은 일반 쓰레기
4. 스티로폼
- TV 포장재, 전자제품 포장재 등
→ 깨끗하고 이물질 없는 경우만 분리배출
→ 오염되거나 음식 묻은 스티로폼은 일반 쓰레기
5. 유리병 / 캔류
- 맥주병, 음료수 병, 통조림캔 등
→ 내용물 비우고 헹궈서 분리배출
→ 깨진 유리는 신문지에 싸서 일반 쓰레기
❌ 재활용 안 되는 것 (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되는 것)
6. 음식물 쓰레기
- 밥, 국물, 과일·채소 찌꺼기 등 → 음식물 쓰레기봉투
- ⚠️ 과일 씨, 생선가시, 큰 뼈(소/돼지/닭 등) → 일반 쓰레기
7. 건전지 / 형광등
- 재활용 안 되고 유해 폐기물
→ 동주민센터, 마트, 학교 등에 있는 전용 수거함에 배출
8. 약품 / 화학제품
- 남은 약, 시럽 등
→ 약국 또는 보건소 내 폐의약품 수거함 이용
🛋 대형 폐기물 (종량제 봉투 금지)
- 가구, 가전제품, 매트리스, 의자 등
→ 서울시 대형폐기물 신고센터 (https://bulky.wss.or.kr)
→ 수수료 결제 후 스티커 부착 → 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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