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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소득세란 부동산, 주식, 기타 자산을 팔아서 얻은 이익(양도차익)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
쉽게 말해 자산을 사고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

📌 양도소득세의 주요 개념
- 과세 대상
- 부동산(토지, 건물, 아파트 등)
- 주식(비상장주식 및 일부 대주주)
- 기타 자산(골프회원권, 분양권 등)
- 양도차익 계산법
\text {양도차익} = \text {양도가액(판매금액)} - \text {취득가액(구매금액)} - \text {필요경비} ]
- 필요경비: 중개수수료, 법무사 비용, 인테리어비, 양도세 신고비용 등
- 납세 의무자
- 자산을 양도한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.
📊 양도소득세 세율
-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거래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.
1년 미만 | 45% | 70% |
1~2년 | 35% | 60% |
2년 이상 | 6~45% (누진세율) | 30~75% |
*조정대상지역: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규제하는 지역
-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(일정 지분 이상 보유자)와 비상장주식에 대해 부과됩니다.
📆 신고 및 납부 기한
- 신고 기한: 양도한 다음 해의 5월 1일~5월 31일
- 예정 신고: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
✅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.
- 1세대 1주택 비과세 (일반적인 경우)
- 보유 2년 이상, 거주 2년 이상 (조정지역)
- 12억 원 이하의 주택
- 장기보유특별공제: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~80% 공제
- 기타: 농지나 사업용 자산의 일부 조건 충족 시 비과세
📌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,
자산을 매도하기 전 반드시 세율과 공제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농지 요건
- 농지의 위치:
📍 농업진흥지역(녹지지역) 또는 도시지역 밖의 농지
📍 도시지역 안에 있더라도 2009년 2월 9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
- 농지의 위치:
- 자경 요건
-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합니다.
- 8년 이상 연속으로 경작해야 합니다.
(임대를 주거나 위탁 경작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)
- 양도 요건
- 농업 목적으로 사용된 농지를 매도해야 합니다.
- 주거용으로 전환된 농지, 사업 부지로 변경된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.
📊 감면 내용
- 8년 이상 자경 농지: 양도소득세의 최대 100% 감면
- 감면 한도: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감면 가능
📆 신청 방법
- 양도 후 2개월 내에 세무서에 감면 신청
- 필요한 서류 제출:
- 농지원부(2022년부터 농지대장으로 변경)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
- 경작 사실 확인서 (경작 기간 증명)
- 양도 계약서
❗ 주의사항
- 임대 농지는 감면 대상이 아님.
-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감면 불가.
- 감면 후 5년 이내 재양도 시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음.
💡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사전에 경작 기록을 철저히 준비하고,
양도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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