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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상속세란?
상속세는 피상속인(사망한 사람)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. 상속받은 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며,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집니다.
📊 상속세 계산 과정
- 상속재산가액 산정
- 현금, 부동산, 주식, 자동차 등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
- 사망 전 10년 내 사전 증여재산 포함(일부 예외 있음)
- 과세가액 계산
-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(예: 국민연금) 및 공과금·장례비 등을 차감
- 상속공제 적용
- 기초공제: 5억 원
- 배우자 공제: 최대 30억 원
- 자녀·부모·장애인·미성년자 공제
- 금융재산 상속공제: 최대 2억 원
- 과세표준(세금 부과 기준 금액) 산출
- 상속재산가액 - 각종 공제
📈 상속세 세율
과세표준 (만원) 세율누진공제액 (만원)
1억 이하 | 10% | - |
5억 이하 | 20% | 1,000 |
10억 이하 | 30% | 6,000 |
30억 이하 | 40% | 16,000 |
30억 초과 | 50% | 46,000 |
예시: 상속세 과세표준이 8억 원이라면
(8억 × 30%) - 6,000만 원 = 1억 8,000만 원
📌 신고·납부 기한
- 신고기한: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
- 납부방법: 일시납 또는 최대 5년까지 분할 납부(연부연납) 가능
📚 상속세 절세 방법
- 생전 증여로 상속세 부담 경감
- 금융재산 비중 확대(금융재산 공제 활용)
- 배우자 공제를 최대로 활용
- 상속세 사전 계획 수립 및 전문가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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