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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✅ 사전 준비사항
- 자녀 명의로 홈택스 가입 및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발급
- 미성년자도 홈택스 가입이 필요하며,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및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.
-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 (은행 발급 가능)
- 증여 재산 관련 서류 준비
- 통장 거래내역, 증여일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- 증여 내역 - 은행 이체확인증 첨부하면 됩니다. (금액, 증여자 정보)
📌 자녀 명의로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
-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국세청 홈택스 접속
-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
- 신고/납부 메뉴 선택
- 상단 메뉴에서 "신고/납부" 클릭
- 하위 메뉴에서 "세금신고" → "증여세" 선택
-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
- 증여세 신고서 작성
- 증여자(부모) 와 수증자(자녀) 정보를 정확히 입력
- 증여 재산 내역(현금, 부동산, 주식 등)을 항목별로 기재
- 자주 사용하는 현금은 '기타 재산'에서 입력
- 증여일 기준 시가 및 평가액 입력
- 세액 계산
-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제 및 세액을 계산해줍니다.
- 📌 증여세 면제 한도
- 미성년자: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성인(만 19세 이상):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- 첨부서류 제출
- 필요 시 증여 계약서, 금융 거래내역 등을 스캔 후 업로드
- 📌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
-
- 입력 완료 후 "신고서 제출" 클릭
- 접수증 발급 후 캡처 or 출력해 보관
💰 3. 증여세 납부 (세금이 있을 경우만)
-
-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or 가상계좌 이체
- 납부 기한: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-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,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
- 납부 기한: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📢 유의사항
- 미성년 자녀는 본인 명의의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며, 부모의 계정으로 신고 불가
- 증여세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부과되며, 10%~50% 구간
-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(최대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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