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

미성년자 증여세 셀프 신고하는 법 간단 정리 - 국세청 홈택스

매일 다른 하루 2025. 3. 1. 16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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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
사전 준비사항

  1. 자녀 명의로 홈택스 가입 및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발급
    • 미성년자도 홈택스 가입이 필요하며,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 및 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자녀 명의의 공동인증서 (은행 발급 가능)
  2. 증여 재산 관련 서류 준비
    • 통장 거래내역, 증여일자 확인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
    • 증여 내역 - 은행 이체확인증 첨부하면 됩니다. (금액, 증여자 정보)

📌 자녀 명의로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방법

    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    2. 신고/납부 메뉴 선택
      • 상단 메뉴에서 "신고/납부" 클릭
      • 하위 메뉴에서 "세금신고""증여세" 선택
      • 정기신고 작성하기 클릭
    3.  증여세 신고서 작성
      • 증여자(부모)수증자(자녀) 정보를 정확히 입력
      • 증여 재산 내역(현금, 부동산, 주식 등)을 항목별로 기재
      • 자주 사용하는 현금은 '기타 재산'에서 입력
      • 증여일 기준 시가 및 평가액 입력
    4. 세액 계산
      •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공제 및 세액을 계산해줍니다.
      • 📌 증여세 면제 한도
        • 미성년자: 2,000만 원까지 비과세
        • 성인(만 19세 이상): 5,000만 원까지 비과세
    5. 첨부서류 제출
      • 필요 시 증여 계약서, 금융 거래내역 등을 스캔 후 업로드
    6. 📌 신고서 제출 및 접수증 확인
      • 입력 완료 후 "신고서 제출" 클릭
      • 접수증 발급 후 캡처 or 출력해 보관

💰 3. 증여세 납부 (세금이 있을 경우만)

    • 홈택스에서 즉시 납부 or 가상계좌 이체
    • 납부 기한: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    세금 납부
    •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,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 납부
    • 납부 기한: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

📢 유의사항

  • 미성년 자녀는 본인 명의의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며, 부모의 계정으로 신고 불가
  • 증여세는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부과되며, 10%~50% 구간
  •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(최대 4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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