잘 모르고 분리해서 버렸다가 과태료 70,000원 낸 경험이 있어서 정보 공유합니다!!!서울시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.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버려야 해요. 🔥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되는 것들1. 재활용 가능한 품목플라스틱류: 생수병, 플라스틱 용기 등 (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)캔/병류: 알루미늄 캔, 유리병 등종이류: 신문, 책, 종이상자, 종이컵 등스티로폼: 포장재로 쓰이는 흰색 스티로폼비닐류: 과자봉지, 라면봉지 등 (일부 지자체는 비닐 수거 안 하니 확인 필요)2. 음식물 쓰레기 (따로 배출)밥, 국물, 과일껍질, 채소찌꺼기 등→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에 버려야 함→ 단, 소, 돼지, 닭 뼈, 복숭아씨, 옥수숫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