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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월세 계약 신고 의무-신고 하는 법 자세하게 알려줄께요

매일 다른 하루 2025. 5. 29. 13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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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계약 신고는 **2021년 6월부터 시행된 '임대차 신고제'**에 따라

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
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
아래에 신고 조건, 준비서류, 온라인 신고 절차, 오프라인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
 


✅ 1. 신고 대상 및 기준

구분내용
신고 대상 계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 (주택 임대차)
금액 기준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
적용 지역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도 지역의 시 단위 등
 

 


📄 2. 준비 서류

  • 임대차 계약서 (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)
  • 임대인, 임차인 신분증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김 가능)
  • (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한 경우) 본인이 신고해야 함
  • 온라인 신고 시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가능

🌐 3. 온라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
👉 바로가기: https://rtms.molit.go.kr/main/main.do

💻 온라인 신고 절차

  1. 로그인
    • 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 가능
  2.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
    • ‘전월세 신고 → 임대차 계약 신고’
  3. 계약 정보 입력
    • 임대인·임차인 정보
    • 주택 정보 (주소, 건물명 등)
    • 계약 정보 (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)
  4. 계약서 첨부
    •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(.pdf, .jpg 등 가능)
  5. 신고 완료
    •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(별도 신청 불필요)

🏢 4. 오프라인 신고 방법 (주민센터)

  1.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  2. 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’ 작성
  3. 계약서 원본 제출
  4.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

📌 대리인(예: 공인중개사)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필요


⚠️ 5. 유의사항

항목내용
확정일자 부여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됨
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 신고 필요 (보증금 증액, 계약 연장 등)
계약 종료 시 별도 신고는 불필요
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
 

📞 6. 문의처

  •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: ☎️ 1588-0149
  •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: ☎️ 1533-2949
  •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

🏠 전월세 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(2025년 기준)


✅ 1.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?

  •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
  •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조건 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
  • **임차인의 권리 보호(전세 사기 방지 등)**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목적

✅ 2. 신고 대상

구분내용
대상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(전세, 월세)
신고 기준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적용 지역 서울, 경기, 인천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 단위 시 지역 등
 

📌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 아님


🕒 3. 신고 기한

  • 계약일(서명일)로부터 30일 이내
  • 갱신 계약도 동일 (보증금 등 조건이 변동된 경우)

📝 4. 신고 방법

① 온라인 신고 (권장)

📌 온라인 신고 절차

  1. 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
  2. “전월세 신고 → 임대차 계약 신고” 선택
  3. 계약 정보 입력 (임대인/임차인, 주소, 보증금 등)
  4.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
  5. 전자서명 및 제출
  6.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
💡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
💡 신고 완료 시 문자로 결과 알림 수신 가능


② 오프라인 신고

  • 신고 장소: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임대차 계약서 원본
    •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    • (필요시) 대리인 위임장
  • 신고 후: 확정일자 자동 부여

📄 5. 필요한 서류

항목내용
임대차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원본
신분증 임대인/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위임장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필요
부속서류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도 필요
 

🔐 6. 확정일자

  •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  •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음
  • 확정일자는 전세금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

⚠️ 7. 과태료

상황과태료
신고 기한 초과 10~100만 원 이하
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100만 원 이하
과태료 면제 최초 1회 위반 시 또는 경미한 경우 유예 가능
 

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하지 않으면 각자 과태료 대상


🔄 8. 계약 변경/해지 시 신고

  • 계약 내용 변경(보증금, 월세, 기간 등) → 변경 신고 필요
  • **계약 해지(종료)**는 신고 의무 없음
  • 단,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분쟁 예방 목적이라면 해지일 기록 권장

💬 9. 문의 및 참고

항목연락처 / 사이트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://rtms.molit.go.kr
국토교통부 콜센터 ☎ 1599-0001
주택임대차상담 콜센터 ☎ 1588-0149
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
 

📌 TIP: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

  •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, 대부분 중개인이 대행 신고해줍니다.
  • 신고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'조회하기' 메뉴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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