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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계약 신고는 **2021년 6월부터 시행된 '임대차 신고제'**에 따라
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
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의무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아래에 신고 조건, 준비서류, 온라인 신고 절차, 오프라인 신고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릴게요.
✅ 1. 신고 대상 및 기준
구분내용
신고 대상 계약 | 전세 또는 월세 계약 (주택 임대차) |
금액 기준 |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|
신고 기한 |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|
적용 지역 |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, 세종시, 도 지역의 시 단위 등 |
📄 2. 준비 서류
- 임대차 계약서 (서명 또는 날인된 원본)
- 임대인, 임차인 신분증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숨김 가능)
- (공인중개사 없이 직접 계약한 경우) 본인이 신고해야 함
- 온라인 신고 시 스캔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가능
🌐 3. 온라인 신고 방법 (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)
👉 바로가기: https://rtms.molit.go.kr/main/main.do
💻 온라인 신고 절차
- 로그인
- 공동인증서, 간편 인증(카카오, PASS 등) 가능
-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
- ‘전월세 신고 → 임대차 계약 신고’
- 계약 정보 입력
- 임대인·임차인 정보
- 주택 정보 (주소, 건물명 등)
- 계약 정보 (보증금, 월세, 계약기간 등)
- 계약서 첨부
-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첨부 (.pdf, .jpg 등 가능)
- 신고 완료
-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(별도 신청 불필요)
🏢 4. 오프라인 신고 방법 (주민센터)
-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
- ‘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’ 작성
- 계약서 원본 제출
- 신고 완료 후 확정일자 자동 부여
📌 대리인(예: 공인중개사)이 신고할 경우 위임장 필요
⚠️ 5. 유의사항
항목내용
확정일자 부여 | 신고 완료 시 자동 부여됨 |
계약 내용 변경 시 | 변경 신고 필요 (보증금 증액, 계약 연장 등) |
계약 종료 시 | 별도 신고는 불필요 |
미신고 시 과태료 | 최대 100만 원 이하 부과 가능 |
📞 6. 문의처
-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: ☎️ 1588-0149
-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: ☎️ 1533-2949
-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
🏠 전월세 계약 신고제 완벽 가이드 (2025년 기준)
✅ 1. 전월세 계약 신고제란?
-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
- 전·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조건 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**임차인의 권리 보호(전세 사기 방지 등)**와 시장 투명성 확보가 목적
✅ 2. 신고 대상
구분내용
대상 계약 | 주택 임대차 계약 (전세, 월세) |
신고 기준 금액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시 |
적용 지역 | 서울, 경기, 인천, 광역시, 세종, 제주, 도 단위 시 지역 등 |
📌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+ 월세 30만 원 이하일 경우 신고 대상 아님
🕒 3. 신고 기한
- 계약일(서명일)로부터 30일 이내
- 갱신 계약도 동일 (보증금 등 조건이 변동된 경우)
📝 4. 신고 방법
① 온라인 신고 (권장)
- 사이트: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-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(카카오, PASS 등)
📌 온라인 신고 절차
- 시스템 접속 후 로그인
- “전월세 신고 → 임대차 계약 신고” 선택
- 계약 정보 입력 (임대인/임차인, 주소, 보증금 등)
-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 업로드
- 전자서명 및 제출
- 확정일자 자동 부여됨
💡 임대인·임차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 가능
💡 신고 완료 시 문자로 결과 알림 수신 가능
② 오프라인 신고
- 신고 장소: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
- 제출 서류:
- 임대차 계약서 원본
-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- (필요시) 대리인 위임장
- 신고 후: 확정일자 자동 부여
📄 5. 필요한 서류
항목내용
임대차 계약서 |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 원본 |
신분증 | 임대인/임차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|
위임장 |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필요 |
부속서류 | 계약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도 필요 |
🔐 6. 확정일자
- 전월세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
- 별도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 필요 없음
- 확정일자는 전세금 보호 및 우선변제권 확보에 매우 중요
⚠️ 7. 과태료
상황과태료
신고 기한 초과 | 10~100만 원 이하 |
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| 100만 원 이하 |
과태료 면제 | 최초 1회 위반 시 또는 경미한 경우 유예 가능 |
📌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구든지 신고하지 않으면 각자 과태료 대상
🔄 8. 계약 변경/해지 시 신고
- 계약 내용 변경(보증금, 월세, 기간 등) → 변경 신고 필요
- **계약 해지(종료)**는 신고 의무 없음
- 단,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분쟁 예방 목적이라면 해지일 기록 권장
💬 9. 문의 및 참고
항목연락처 / 사이트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| https://rtms.molit.go.kr |
국토교통부 콜센터 | ☎ 1599-0001 |
주택임대차상담 콜센터 | ☎ 1588-0149 |
거주지 주민센터 | 방문 또는 전화 문의 가능 |
📌 TIP: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
-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, 대부분 중개인이 대행 신고해줍니다.
- 신고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후 '조회하기' 메뉴에서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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